[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삼성·애플간 2차 특허소송 1심 재판 배심원단이 양쪽 다 상대편 특허를 일부 침해했다고 보고 '쌍방 일부 승소' 평결을 내렸다. 이는 '애플의 완승'으로 끝났던 지난 1차소송 평결과는 판이한 결과다. 평결 후 양측 이의제기 절차에서 일부 오류가 발견돼 최종 평결은 다음주 초 나오게 됐으나, 오류가 발견된 곳은 일부분에 불과해 배상액 등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2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에서 열린 삼성·애플간 2차 소송의 배심원단은 삼성이 애플 특허 2건에 대해 총 1억1960만달러(약 1231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이는 애플이 이번 소송에서 요구한 21억9000만달러의 18분의 1 수준이다. 이뿐만 아니라 애플 또한 삼성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15만8400달러(약 1억6300만원)를 배상해야한다고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또한 애플 역시 삼성 특허를 침해했다며 15만8400달러 가량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배심원단은 애플이 삼성의 디지털 이미지 및 음성기록 전송 특허(449 특허)를 침해했다고 봤다. 삼성의 원격 영상 전송 특허(239 특허)에 대해서는 비침해 판단을 내렸다. 1차 소송 당시에는 애플은 삼성이 주장한 특허를 침해한 바 없다는 평결이 나왔었다.
애플은 이번 소송에서 삼성이 데이터 태핑 특허 등 자사의 특허 5건을 침해했다며 총 21억9000만달러의 배상액을 요구했다. 삼성은 애플이 자사의 디지털 이미지 및 음성기록 전송 특허 등 2건을 침해했다며 623만달러의 배상금을 받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평결 후 양측 이의제기 절차에서 일부 오류가 발견되면서 재판부는 배심원들에게 오는 5일 다시 모여 이 부분에 대해 평의를 재개하도록 지시했다. 재판장이 이미 침해 판정을 내렸던 애플의 172 특허 관련 일부 항목에서 삼성이 물어야 할 배상액이 '0'으로 적힌 것을 애플 측이 발견해 이의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오류가 발견된 곳은 일부분에 불과해 배상액 등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재판부는 이날 배심원 평결을 바탕으로 양측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1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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