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각부처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이주영 장관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빌려쓰던 여의도 해운빌딩 사무실을 지난달 30일 계약을 해지했다.이 건물은 한국선주협회와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의 공동 소유로 선주협회와 전국해양산업총연합회, 한국선급 등 해운 관련 이익단체들이 입주해 있다. 해수부는 이날 참고자료를 내어 "유관기관이 소유한 해운빌딩 내 사무공간을 사용한 데 대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 일반적 통념상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판단해 계약해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정부서울청사에 사무실을 마련해 놨으며 그간 사용해오던 서울 중구 청계천로 소재 예금보험공사 사무실은 임대계약을 연장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국회 관련 업무를 위한 공간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의 사무실은 사용하지 않는 대신에 종로구 이화장길에 있는 국립국제교육원의 사무실은 서울과 세종간 회의를 위해 계속 사용키로 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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