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피해 당한 소비자가 이통사에 손해배상 청구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회사원 A씨는 몇 달 전부터 채권 추심업체의 요금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 2년치 휴대폰 요금 60만원이 연체됐는데 이를 내지 않으면 차압을 하겠다는 것이다. A씨는 즉시 명의도용을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해당 이동통신사는 A씨에게 "2년 전 그 휴대폰을 개통한 대리점을 상대로 소송하라"는 말만 되풀이 할 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A씨는 "이통사는 일단 요금부터 내고 범인을 잡으면 받아내라고 하는데 분통이 터진다"고 억울해했다.
이진복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할 때 이용자 본인여부 확인 의무가 빠져있어 가입절차가 허술하다"며 "이 때문에 명의도용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도 이통사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명의도용 피해자가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더라도 피해자가 사업자의 과실을 증명해야 해 명의도용 피해를 개인이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사업자 잘못은 사업자 스스로 밝히도록 하는 피해 구제 방안도 법안에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통 업계 관계자는 "엠세이퍼가 주민등록번호로 이동신와 정보를 교환해 소비자들에게 관련 사항을 알려주는 서비스라 쓸 수 없게 되는 것"이라며 "명의도용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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