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역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에 대한 노역일당 판결로 불거진 '황제노역'을 방지하기 위한 형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벌금액에 따라 노역장 유치기간 하한선을 정해 노역형 일당을 제한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황제노역제한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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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벌금 또는 과태료를 선고할 때의 유치기간에 대해 ▲벌금액이 1억원 이상∼5억원 미만인 경우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 1천일 이상으로 정하도록 했다.
다만 유치기간 상한선인 '최장 유치일'은 기존대로 3년으로 유지됐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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