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벌금액에 따라 노역장 유치기간 하한선을 정해 노역형 일당을 제한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황제노역제한법안)을 의결했다.
다만 유치기간 상한선인 '최장 유치일'은 기존대로 3년으로 유지됐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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