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현지시간) 멕시코 일간 엑셀시오르에 따르면 알레한드로 가르시아 파디야 주지사가 이 같은 법안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푸에르토리코는 60~64세 재소자 중 최소 10년을 복역한 경우 우선 석방하기로 했다. 65세 이상은 5년 이상 복역하면 석방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모두 초범이자 최소한 1년 이상 수감 생활에 모범을 보인 경우로 한정했다. 살인, 납치, 성폭력 등 중범죄자는 석방 대상에서 제외했다.
푸에르토리코에는 60세 이상의 재소자가 150명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