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세월호 침몰 참사 대책으로 해상 안전과 관련한 법률을 심의한다. 개항질서법과 항만법에 분산된 선박의 입·출항 규정을 통합, 항만 관제를 강화함으로써 선박의 운항 여건을 더욱 안전하게 하도록 하는 내용의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안', 구난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구난작업 관계자에게 인력·장비 보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수난구호법', 선박 운항자의 안전운항 능력을 높이도록 관련 교육시설을 운영하게 하는 내용의 '해사안전법' 등을 논의한다.
여가위 법안심사소위는 여성발전기본법, 성차별·성희롱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검토한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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