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앞으로 금융투자상담사 자격증이 폐지되고 금융회사 직원들만 대상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 판매 적격성 인증제도로 전환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 판매·권유 전문인력 자격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투자상담사 자격증은 상품별로 펀드·증권·파생상품투자상담사로 구분돼 있으며 누구나 응시 가능하다. 따라서 투자상담사 시험제도는 일명 '금융권 3종세트'로 불리며 금융회사 취업조건으로 인식돼 취업준비생의 부담 및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실수요자만 시험을 응시토록 요건을 조정했다.


앞으로 금융투자상품 판매인 자격증은 폐지되고 금융회사 직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적격성 인증 제도로 전환된다.

인증시험은 투자자 보호 관련 교육을 이수한 금융회사 직원에게만 시험 자격을 부여하고 출제범위, 문제 난이도, 합격 기준을 현행 투자상담사 시험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따라서 출제문항이 현행 100문항에서 120문항으로 늘어나고 합격기준도 평균과 과락 10점씩 상향해 각각 70점, 50점으로 높인다.


아울러 적격성 인증 시험 전 강화된 투자자 보호 관련 집합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했다. 사전교육은 자본시장법상 자율규제기관이 인증한 교육원이 시행하는 투자자 보호 관련 10시간 이상 집합교육으로 실시된다.

AD

다만 자영업자인 권유인의 경우 비용 부담 등을 감안해 현재 이러닝(E-learning) 교육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정된 법안은 제도 개선 준비 기간을 감안해 2015년부터 실시된다. 올해 말까지 투자상담사 시험에 합격한자는 판매인 시험을 합격한 것으로 간주한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