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카드 고객의 경우 분실신고를 접수했는데 서비스 중단 때문에 전산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분실신고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 때문에 다른 사람이 카드를 사용해 잘못된 매출이 발생했을 수 있다. 또 체크카드를 썼을 때 승인이 거절됐는데도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을 가능성도 있다.
삼성카드측은 화재로 인해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고 있던 온라인 쇼핑몰 등 인터넷 망을 이용한 카드결제와 카드 결제 후 제공되는 문자알림 서비스는 복구를 완료했다.
하지만 삼성카드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을 이용한 공인인증서 사용과 삼성 앱카드 결제 서비스는 아직 복구 중이다. 문자알림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는 1개월 요금을 면제해줄 예정이다.
회사측에 따르면 서비스 중단에 따른 피해는 없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자동이체가 예정된 보험료, 대출이자 수납은 오는 25일 실시될 예정이고 이로 인한 고객의 피해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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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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