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1일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이 개최한' 전자증권제도 추진 관련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전자증권제도는 증권의 실물 발행 없이 증권에 관한 권리를 전자적 장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우선 발행회사 입장에서는 실물증권 발행 비용이 줄어 자금조달기간이 단축된다. 또 주주명부 작성이 간단해져 주주내역을 자주 파악해 경영에 참고도 가능하다.
증권사는 실물증권 관리 비용 절감과 함께 업무처리 시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투자자에게도 긍정적이다. 실물증권 보유로 인한 위조나 변조 위험과 아울로 도난과 분실 위험도 제거될 것으로 보인다.
전자증권제도는 국제적 추세이기도 하다. 현재 중앙예탁결제기관이 존재하는 98개국 중 70%에 달하는 69개국에서 전자증권제도가 도입했다. 34개 OECD 국가 중 91%인 31개국이 전자증권제도를 전면 또는 일부 도입한 추세다.
유럽은 덴마크(1983년)를 시작으로 프랑스(1984년), 스웨덴(1989년)등이 도입했고 1990년대에는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등 대ㅜ분의 국가로 확대됐다.
아시아의 경우 중국은 1993년 증권시장 개설 때 부터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했다. 일본은 2002년부터 준비를 시작해 2009년 도입을 완료했다. 대만은 2001년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시작 2011년 도입을 마쳤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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