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개방하면 시설개선비 최고 2000만원 지원
서대문구,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비 연 100만원 지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공유문화 확산으로 야간 주택가 주차난을 덜기 위해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을 추진한다.
시설주가 여유 주차면을 이웃 주민에게 개방하면 구가 관련 시설개선비와 손해배상책임보험료를 지원한다.
세부 지원 금액은 ▲건축물· 아파트· 학교· 종교시설 부설주차장 5면 이상 개방 시 차단기와 CCTV 설치 등 시설개선을 위한 비용 최고 2000만원 ▲학교주차장 신규 조성 시 공사비 최고 2억 원이다.
또 ▲주차장 개방 2년 연장 시 유지보수비 최고 400만원 ▲조경, 건물도색 같은 환경개선 공사비 최고 200만 원 등이다.
야간개방 주차장 이용 주민은 월 2만~4만 원의 요금을 내는데 이 금액도 전액 시설주에게 온라인 입금된다.
서대문구는 이 밖에도 차량 훼손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주차면 5면 이상 최초 개방 약정 때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주차장 배상책임보험료도 지원한다.
특히 주차장 이용주민 모집과 배정, 요금징수까지 모두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에서 대행하기 때문에 시설주는 편리하게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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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서대문구 교통행정과(330-1820)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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