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회 통과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대한 법률 개정안'
-가중처벌에 따라 선장 또는 승무원 무기징역 가능하다고 명시
-지난해 10월말부터 시행돼 이번 사고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세월호에서 학생들을 놔두고 탈출한 선장 이모씨 등 승무원들을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법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개정안에 따르면 제5조의12(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에 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에 따라 선장 또는 승무원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법안은 여야 합의에 따라 지난 6월 국회 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13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박의준 보리움법률사무소 변호사와 조수연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는 "지난해 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선장, 선원에 대해 처벌가능하다"며 "해당조항은 지난해 10월말부터 시행된 법으로 이번 사고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면 첫 판례로 남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나 법원도 첫 사례라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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