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주가 조작 공범'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이씨·특검 항소 모두 기각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 이모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용석)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이씨가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조작에 가담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실제 목표 주가 달성을 위해 주문을 제출함으로써 전체 거래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해 주가 하락 방어 및 상승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상장회사 대표 등과 조직적으로 가담해 자본시장 교란 범죄를 저질렀고 준법의식도 불량해 죄책이 중하다"면서도 "다만 직접 가담 기간이 비교적 짧고, 전체적으로 얻은 시세차익이 많다고 보기 어려우며, 주가 변동의 책임을 모두 피고인에게 돌릴 수는 없는 점 등 원심이 참작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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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공모해 13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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