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서울시가 맑은 아파트 만들기 2단계에 돌입한다. 지금까지 아파트 관리 비리 적발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층간소음 컨설팅단 도입, 관리비 절감 방안 매뉴얼 제작 등 관리 범위와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맑은아파트 사업 2단계 사업 내용은 ▲주민자율역량 강화(공동체 활성화 사업 및 주민학교 운영) ▲층간소음 전문 컨설팅단 운영 ▲관리비 절감 선진화 방안 마련 착수·아파트닥터 자문 활성화 ▲실태조사 및 취약분야 기획조사 ▲제도개선 및 우수사례 확산 5가지다.
해결창구가 부족한 '층간소음' 문제를 위해 소음측정 전문가, 갈등조정 전문가 등으로 20명으로 구성된 층간소음 전문 컨설팅단을 도입·운영한다. 현장을 방문해 신속히 민원상담을 해주고 층간소음에 대한 기술적 자문, 예방교육, 주민협약 제정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인 '관리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수도·가스·전기 등 공용사용료 절감방안, 공사비 절감방안, 평균 공사비 조사 등을 담아 제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공사 발주에서 준공까지 관리 매뉴얼, 장기수선계획 수립·집행 매뉴얼도 담는다.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제도인 '아파트 닥터'의 자문 범위를 당초 공사·용역에서 민원·법률까지 확대한다. 자치구간 전문가 자문단을 공유하고 자문결과에 따른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A단지에서 공사를 실시할 때 견적서 비용이 적절한지 궁금하다면 자치구로 연락해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실태조사 대상도 기존 대규모단지에서 소규모 아파트로 확대해 나간다. 올해 총 20개 단지를 조사하고 도색이나 위수탁관리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소규모 아파트에 시범 실태조사를 실시해 소규모 입주단지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관리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시는 주민들의 주인의식을 높이고 자율추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에 층간소음 해결을 추가한다. 아파트관리 주민학교는 연 2회로 늘린다. 시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나 중앙정부와 협력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는 이웃간 층간소음, 관리비 절감 등 입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불편을 겪는 부분까지 영역을 확대해 이웃과 더불어 살고 싶은 맑은 아파트를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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