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취약계층 맞춤형 법률복지서비스 ‘법률홈닥터’ 운영, 2년간 3천여 건 상담
‘법률홈닥터’는 법무부가 서민법률복지 증진을 위해 구청 등 지역거점기관에 변호사를 상주시켜 주민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현재 양천구를 포함, 전국 30개 지방자치단체와 10곳의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되고 있다.
지난 2년간 전화·대면 상담을 비롯한 구조알선, 법률교육 등 약 3200건에 달하는 맞춤 법률복지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법률홈닥터 서비스가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주민은 구청 복지정책과로 전화(☎2620-3352) 상담 또는 사전예약 후 방문(해누리타운 5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간단한 법률문서 작성 대행은 물론 소송 구조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이나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관계기관과 연계해 준다.
양천구는 ‘법률홈닥터’ 외 일반 구민들을 대상으로 건축, 부동산, 교통사고 등 다양한 법적 문제에 대해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실’도 운영하고 있다.
구청 1층 종합민원실에 마련된 민원상담 코너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분야별 일정에 따라 상담 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예약 없이 해당 일시에 구청을 방문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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