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옥외광고물 안전도 높이기 위해 4층 이상 건물 상단 간판 점검
대상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자사광고’로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 시설물 점포 영업소 등에 내건 자신의 광고물을 의미한다.
조영환 건설관리과장은 "건물 상단에 자사간판을 설치하려면 해당 관청에 신고해야 하지만 인식 부족으로 무단으로 설치되는 경우가 있어 현황자료수집과 안전점검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는 불법, 노후간판에 대해 광고주와 건물주의 자진정비를 권고, 긴급한 경우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강제 철거할 계획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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