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26일 업소 이전이나 폐업 등으로 거리의 흉물로 전락한 이른바 주인 없는 간판에 대한 대대적 정비를 오는 5월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도는 오래됐거나 부실하게 부착된 광고물, 도로에 인접한 광고물 가운데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간판도 광고주에게 자진철거 등의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및 대집행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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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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