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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경 사서협회장 "도서관 행정 난맥, 사서의 힘 모아 혁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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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
박원경 제2대 한국사서협회장

박원경 제2대 한국사서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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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경 제 2대 한국사서협회장은 "사서는 문화콘텐츠 관리자로 지식경영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며 "제일 먼저 사서의 지위 향상과 권익 보호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지난달 29일 2대 회장으로 선출된 이후 회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각 지역을 순회하는 등 바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박 회장은 30여년간 도서관 운동가로, 또는 관련 연구가로 활동해 왔다. 이에 8만여 사서들은 박 회장에 거는 기대가 크다. 박 회장의 목소리와 표정에서 도서관 발전에 대한 열정이 그대로 드러났다.
박 회장은 "책은 영화, 만화, 드라마 등 한류의 주축을 이루는 문화콘텐츠의 근원"이라며 "사서는 책이라는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전문인력인 만큼 그 역할에 대해 사회적 대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사서협회는 사서들의 권익 보호 및 도서관 발전을 꾀하기 위한 유일한 사서단체다. 협회 결성은 지난 2009년 서울시립도서관 위탁경영을 막기 위해 사서들이 궐기하면서 시작됐다. 사서들은 위탁 경영 등 도서관 운영 파행이 날로 심각해지자 전국적인 단체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지역 단위의 개별적인 연구 모임, 친목 모임 및 개별 사서들을 모아 2010년 한국사서총연합회를 결성했다.

이어 2012년 12월 임의단체에서 사단법인 공식 인가를 받음으로써 한국사서협회는 명실상부한 도서관 관련 단체로 자리잡게 됐다. 제 1대 정옥영 회장에 이어 이번에 2대 집행부를 맞게 됨에 따라 사서협회는 새로운 체제에 돌입했다.
박 회장은 사서라는 직종은 여성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과 관련, "부드러운 리더십을 강조하는 여성의 포용력이 살림살이하듯 지식 축적과 관리, 대 국민서비스하는데 더 잘 어울리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서관을 운영하는 전문인력인 사서의 권익이 향상돼야 이용자들에게 보다 질 좋은 서비스가 제공할 수 있다"며 힘줘 말했다.

박 회장은 "지금 사서 배치에 대한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 도서관이 드물 지경"이라며 "심한 경우 도서관장 한명이 대여섯개 공공도서관을 책임지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토로했다. 또한 "지식창조경제에 대응할 수 있는 도서관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각 도서관 운영이 최소한 법적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와 관련, 박 회장은 "사서의 권익과 함께 도서관 행정의 난맥을 혁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한국도서관협회 등과 연대를 강화하고 시민사회와도 적극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한국사서협회는 학교도서관 비정규직 사서 해고, 일부 지자체가 만들어낸 '구민사서'라는 명칭 사용을 중지하도록 부단히 촉구하고 있다"며 사서의 자긍심을 해치는 분위기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사서들은 조용히 일하며 시민들에게 봉사해 왔다"며 "그럼에도 도서관 운영 주체들 중에는 제대로 지위와 역할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현장의 문제 해소를 위해 "공공도서관에서는 사서 수 및 관장 지위 등 법이 규정한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로 그런 문제가 쌓여서 도서관을 발전시키고 혁신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는 의견이다.

현재 도서관법에 따르면 공립 공공도서관의 경우 건물 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에는 사서 3명을 두되 330㎡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하는 330㎡마다 사서 1명을 더 두게 돼 있다. 또 장서가 6000권 이상인 경우 초과하는 6000권 마다 1명을 추가 고용해야 한다. 특히 공공도서관이 개관 시 최소 사서 3명을 두도록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2012년 한국도서관 통계 상 전국 786개 공공도서관 중 사서가 없는 공공도서관이 17개관 2%에 달한다. 사서가 1명인 도서관은 115개관 15%, 2명인 도서관은 134개관 17%에 이른다.

박 회장은 "공공도서관은 계속 늘리면서 사서는 법으로 정해 놓은 만큼 채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가 하드웨어에만 치중하고 소프트웨어인 콘텐츠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결국 도서관 이용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설명한다.

공공도서관에서 법정 사서 수를 지키지 못하 는 원인은 '공무원 총정원제'다. 도서관에서는 인력이 필요해도 공무원 정원이 한정돼 있는 만큼 사서직 공무원을 뽑기란 쉽지 않다.

이에 한국사서협회는 사서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경찰, 소방대원처럼 공무원 총정원제의 예외 직종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 회장은 "경찰 등 공무원 총정원제에 예외 적용을 받는 직군이 있다"면서 "사서직이 총정원제 예외 직종이 되도록 다양한 홍보 활동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서가 중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켜 장기적으론 법 개정을 이뤄내겠다는 목표다.

박 회장은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장을 사서가 아닌 행정직이 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도서관법에는 사서직이 공공도서관장을 하게 돼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현재 공공도서관의 사서직 관장은 285명, 38%에 불과하다. 이중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공도서관 556개관 중 사서직 관장은 139명, 25%다.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230개관 중 사서직 관장은 156명으로 68%에 이르지만 이들은 대부분 6급 이하 하위직이다. 서기관급 이상 고위직은 대부분 평생학습관 등 명칭 변경을 통해 관장을 차지하고 있다.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붙이면 법에 따라 사서직 관장을 임용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직 관장을 앉히기 위해 '평생학습관' 등으로 명칭을 바꾸는 등 편법 사례도 부지기수다. 박 회장은 "이런 현상에는 사서직에 대한 무시와 경멸이 내재돼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는 관장 자리를 단체장의 선거 논공행상 자리 또는 퇴직자 처리용으로 활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사서 권익과 더불어 5000여명의 학교도서관 비정규직 사서 문제 해결에도 앞장 설 것을 내비쳤다. 현재 학교도서관 비정규직 사서들의 상당수는 245일, 275일 계약을 하고 있다.

박 회장은 "학교도서관 비정규직 사서들이 245일 근무 계약을 하고 근무 일수만큼의 인건비를 받는 등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서울의 경우 '사서'가 아니라 '사서보조'로 대우받는 등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박 회장은 사서가 다양한 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콘텐츠를 생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출판사와 협의, 책을 출판할 수 있도록 '출판사와 도서관의 상생 발전에 대한 세미나' 등을 통해 혁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또 사서들의 자질을 향상시켜 창조경제 시대에 걸맞는 '문화콘텐츠 관리사'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목표다. 박 회장 본인이 한국저작권연구소장으로 저작권 관련 업무를 오랫동안 해 온 만큼 사서들이 책과 관련된 각종 저작권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재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 박원경 제 2대 한국사서협회장 주요 약력
△경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석사 △경희대학교 법학과 박사 △한국저작권연구소 소장 △사단법인 융복합지식학회 부회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집행정지 심사위원 △범우출판포럼 부회장 △한국부인회 부회장.



이규성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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