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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홀딩스, 리딩투자證 경영권 인정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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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주주 변경 사실상 거부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동화그룹이 리딩투자증권의 실질적 대주주이면서도 이를 정식 인정받지 못하는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리딩측으로부터 인수한 주식에 근질권이 설정돼 있어 대주주로서 자격 미달 요건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동화기업 의 리딩투자증권 대주주 승인 요청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앞서 지난 2012년 하나은행은 박대혁 리딩투자증권 부회장에게 131억원을 빌려주고 회사 지분 20.8%를 담보로 받았다. 동화홀딩스는 지난해 박 부회장의 대출금을 대신 갚고 담보부 채권을 인수했다. 동화홀딩스는 이를 근거로 지난 12월 금융당국에 대주주 변경승인을 요청했다. 하지만 박 부회장의 다른 채권자들은 하나은행이 채권을 넘기고 근질권 설정은 해제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다.

이에 금융당국도 3개월 넘게 고민했지만 결국 불가하다는 쪽으로 내부 입장을 정리한 것.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해당 회사에 공식 통보는 안됐지만 내부회의로 결정은 끝났다. 당사자들도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금감원의 이같은 결정으로 동화홀딩스의 증권업 진출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현재 동화홀딩스는 리딩투자증권의 최대주주임에도 경영권을 확보하지는 못한 상황이다. 리딩투자증권의 현 경영진은 공무원연금 관리공단(지분 9.98%), 한국교직원공제회(8.34%), 대업스포츠(7.77%) 등이 지난해 힘을 합쳐 선임한 손영찬 대표 등이다. 대주주 변경이 승인되지 않으면 경영권을 가져올 수 있는 길도 제한되게 된다.
리딩투자증권 대주주 지위에 오르면서 기대한 부수적 이익도 놓칠 공산이 크다. 리딩투자증권은 부국증권의 지분 12.02%를 보유하고 있다. 리딩투자증권을 통해 부국증권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도 잡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 것.

이에대해 동화홀딩스 관계자는 "아직 공식 통보를 받지 않아 이유를 알 수 없다. 이번 결정에 따라 증권업 진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딩투자증권 관계자는 "결과를 알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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