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국가의 정부배당 정책 조사, 국내 민간기업의 배당수준 분석, 정부 출자기업의 적립금 현황 분석, 배당산정 방식 검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 출자기업 배당정책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기재부는 상반기 중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부처 및 관계 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하반기에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출자 공기업의 이익배당을 늘리게 되면 정부 재정이 확대되는 동시, 방만경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과다한 내부유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는 소비확대로도 이어져 내수시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국유재산법상 정부배당 대상 기업은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산은금융지주 등 37곳이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 소관은 29곳,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특별회계·기금 소관은 8곳이다. 배당은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정한 후 주주총회를 거쳐 결정된다.
정부는 작년에 일반회계 소관 출자기관중 이익이 발생한 19개 기관으로부터 4868억원의 세외수입을 올렸다. 2012년 대비 1180억원 줄어든 규모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민간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최근 대기업들이 수조원의 사내유보금을 쌓아놓고 투자와 배당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그 여파가 주목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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