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1일부터 18일까지 국가예방접종대상 감염병에 소아폐렴구균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과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의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1회당 10만원이 영유아 보호자들의 부담이 컸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다음달 1일부터 무료로 수아폐렴구균 예방접종을 할 수 있게돼 영유아 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무료접종 대상은 생후 2개월~5세 미만의 소아로 전국 7000개 지정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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