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민 특허청장, 한·베트남 특허청장회담 갖고 지재권 인프라 지원…한·필리핀 특허청장회담에선 특허심사하이웨이(PPH) 등 합의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우리나라가 베트남, 필리핀과 지식재산권 협력을 강화 한다.
10일 특허청에 따르면 김영민 특허청장은 8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9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한·베트남 특허청장 회담 및 한·필리핀 특허청장 회담을 잇달아 갖고 지식재산분야에서의 협력 사업들을 늘리기로 했다.
한·베트남 특허청장 회담 합의에 따라 우리 특허청은 베트남특허청에 한국특허청 전문가들을 보내 지재권 인식 높이기와 함께 베트남의 지재권 인프라 갖추기를 돕고 베트남 지재권 담당인력의 한국연수방문도 한다. 또 특허청은 올 2월 합의된 아랍에미리트(UAE) 특허심사대행 경험을 바탕으로 베트남 내 특허심사가 쌓이는 문제를 풀어주는 방안도 논의했다.
특허청은 베트남 시장관리국과 지식재산보호를 위한 양해각서(MOU)도 체결해 베트남 내 우리나라 기업 제품의 위조품 막기와 단속을 위해 함께 힘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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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필리핀 특허청장 회담에선 두 나라 특허심사하이웨이(PPH, 특허심사고속도로) MOU 체결이 이뤄졌다. 따라서 두 나라는 ▲필리핀 지재권담당자 초청연수 ▲한국 특허전문가 파견 ▲특허공보 데이터 주고받기 등에 합의했다. 한·필리핀 특허청의 PPH MOU 체결로 우리기업들이 더 많은 나라에서 특허를 더 빨리 확보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된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베트남, 필리핀 특허청과의 지재권분야 협력 강화로 주요 교역대상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에서 우리기업의 지재권이 더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 PPH)란?
출원인이 자신의 발명을 2개국 이상에 출원했을 때 먼저 심사해 특허권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나라의 심사서류를 나중에 심사가 이뤄질 다른 국가의 특허청에 내면 그 사실을 참고로 해 해당출원을 일반출원보다 빨리 심사해주는 제도를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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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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