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베트남·필리핀과 지재권 협력 강화

김영민 특허청장, 한·베트남 특허청장회담 갖고 지재권 인프라 지원…한·필리핀 특허청장회담에선 특허심사하이웨이(PPH) 등 합의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우리나라가 베트남, 필리핀과 지식재산권 협력을 강화 한다.

10일 특허청에 따르면 김영민 특허청장은 8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9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한·베트남 특허청장 회담 및 한·필리핀 특허청장 회담을 잇달아 갖고 지식재산분야에서의 협력 사업들을 늘리기로 했다.김 청장은 하노이에선 따 꾸앙 민(Mr. Ta Quang Minh) 베트남특허청장과, 마닐라에선 리칼도 블랑카로(Mr. Ricardo R. Blancaflor) 필리핀특허청장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서에 서명했다.

한·베트남 특허청장 회담 합의에 따라 우리 특허청은 베트남특허청에 한국특허청 전문가들을 보내 지재권 인식 높이기와 함께 베트남의 지재권 인프라 갖추기를 돕고 베트남 지재권 담당인력의 한국연수방문도 한다. 또 특허청은 올 2월 합의된 아랍에미리트(UAE) 특허심사대행 경험을 바탕으로 베트남 내 특허심사가 쌓이는 문제를 풀어주는 방안도 논의했다.

특허청은 베트남 시장관리국과 지식재산보호를 위한 양해각서(MOU)도 체결해 베트남 내 우리나라 기업 제품의 위조품 막기와 단속을 위해 함께 힘쓰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위조품 막기 협력이 강화돼 베트남에 나가는 우리 기업들의 지재권 보호환경과 투자환경이 좋아질 전망이다.


한·필리핀 특허청장 회담에선 두 나라 특허심사하이웨이(PPH, 특허심사고속도로) MOU 체결이 이뤄졌다. 따라서 두 나라는 ▲필리핀 지재권담당자 초청연수 ▲한국 특허전문가 파견 ▲특허공보 데이터 주고받기 등에 합의했다. 한·필리핀 특허청의 PPH MOU 체결로 우리기업들이 더 많은 나라에서 특허를 더 빨리 확보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된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베트남, 필리핀 특허청과의 지재권분야 협력 강화로 주요 교역대상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에서 우리기업의 지재권이 더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 PPH)란?
출원인이 자신의 발명을 2개국 이상에 출원했을 때 먼저 심사해 특허권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나라의 심사서류를 나중에 심사가 이뤄질 다른 국가의 특허청에 내면 그 사실을 참고로 해 해당출원을 일반출원보다 빨리 심사해주는 제도를 일컫는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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