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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 지적장애인 ‘택배 노예’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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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부경찰서, 원룸에 가둬 택배 상·하차 일 시키고 임금 가로챈 20대 부부 검거…남편 이 모씨는 구속, 처는 불구속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대전에서 지적장애인 등을 ‘택배 노예’로 부려온 20대 부부가 경찰에 붙잡혀 충격을 주고 있다.

8일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대전서부경찰서는 지적장애 3급인 후배 A(23)씨 등을 원룸에 가두고 택배회사 상·하차(짐을 차에 싣고 내리는 작업) 일을 시키고 받은 임금을 빼앗아온 이 모(25)씨 부부를 붙잡아 남편 이 씨는 구속하고 처는 불구속했다. 지적장애자인 A씨 등은 부모에 인계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월9일 오전 1시쯤 수배 중으로 서울 모 술집에 있던 친구 B(25)씨를 차에 강제로 태워 대전시 서구 변동중로 C빌라 원룸에 가두고 택배 상·하차 일을 시켜왔다.

이 씨는 또 B씨를 통해 A씨를 경기도 일산에서 같은 방법으로 데려와 가둔 뒤 달아나지 못하게 감시하며 택배회사 상·하차 일을 시켜 받은 돈(200여만원 상당)을 18차례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키 187cm, 몸무게 120kg인 이 씨는 가슴, 팔에 문신을 하는 등 조폭행세를 하며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씨 검거는 “원룸에 지적장애자 등을 가두고 택배 상·하차 일을 시켜 돈을 가로챈다”는 내용의 첩보가 경찰에 접수되면서부터 시작됐다.

대전서부경찰서는 먼저 B씨와 택배회사를 상대로 피해상황을 파악한 뒤 감금장소를 탐문수사하던 중 이 씨가 타고 다니는 다른 사람 이름의 자동차(기아 K7)와 통신수사 등으로 A씨를 가둔 현장을 덮쳐 이 씨 부부를 붙잡은 것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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