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부경찰서, 원룸에 가둬 택배 상·하차 일 시키고 임금 가로챈 20대 부부 검거…남편 이 모씨는 구속, 처는 불구속
8일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대전서부경찰서는 지적장애 3급인 후배 A(23)씨 등을 원룸에 가두고 택배회사 상·하차(짐을 차에 싣고 내리는 작업) 일을 시키고 받은 임금을 빼앗아온 이 모(25)씨 부부를 붙잡아 남편 이 씨는 구속하고 처는 불구속했다. 지적장애자인 A씨 등은 부모에 인계했다.
이 씨는 또 B씨를 통해 A씨를 경기도 일산에서 같은 방법으로 데려와 가둔 뒤 달아나지 못하게 감시하며 택배회사 상·하차 일을 시켜 받은 돈(200여만원 상당)을 18차례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키 187cm, 몸무게 120kg인 이 씨는 가슴, 팔에 문신을 하는 등 조폭행세를 하며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서부경찰서는 먼저 B씨와 택배회사를 상대로 피해상황을 파악한 뒤 감금장소를 탐문수사하던 중 이 씨가 타고 다니는 다른 사람 이름의 자동차(기아 K7)와 통신수사 등으로 A씨를 가둔 현장을 덮쳐 이 씨 부부를 붙잡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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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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