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10일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 합동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홍모(56)씨 등 염전 업주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홍모(47)씨는 지적장애 2급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2900만원을 주지 않은 것도 모자라 염전을 탈출하려 한 근로자 김모(39)씨를 붙잡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번 조사를 통해 15년 만에 아버지 등 가족을 만났다.
이 중 68명에 대한 임금 6억6500만원은 청산 조치됐으며 나머지는 기한(25일 내)을 정해 지급하도록 했다고 노동청은 전했다.
체불임금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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