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적발된 업체들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개선명령하고, 이달 말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근로자 임금을 편취한 5개 업체는 직원의 급여통장을 이중관리하거나 현금을 편취하는 등의 수법을 써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업체별로 적게는 300만원부터 많게는 1억2000만원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발주기관에는 적정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꾸민 서류를 제출했다.
시는 지난 2월부터 두 달 동안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8개 수도사업소가 위탁한 수도계량기 교체업체 및 검침업체 총 16곳에 대해 ‘수도계량기 교체공사 근로자 및 검침원 처우 관련 특별조사’를 실시했다. 시는 16개 업체를 대상으로 ▲근로자의 적정 노임지급 실태 ▲불법하도급 여부 ▲부당 노동계약서를 집중 점검하고, 근로자 32명을 상담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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