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근무 이모 팀장이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강모씨에 가짜확인서 등 발급…예금입금증, 현금보관증, 기타 임의확인서 등 총 9709억원 규모
KB국민은행은 6일 "A지점에서 근무하는 팀장 이모씨와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강모씨를 허위확인서 발급 등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측에 따르면 이 팀장은 지점 또는 법인인감은 사용하지 않았다. 예금입금증의 경우 실제 예금 사실이 없음에도 예금이 입금된 것처럼 입금증을 교부했고 제3자의 차용자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현금보관증을 교부했다. 또 이 팀장 개인 서명을 통해 입금예정 확인서, 지급예정 확인서, 문서발급예정 확인서, 대출예정 확인서 등을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금 및 지급예정 확인서는 예금이 입금되면 예금주의 요청에 따라 지급하겠다는 확인서다. 문서발급 및 대출예정 확인서의 경우 부동산 개발업자의 대출신청을 받아 심사절차를 진행하겠다는 확인서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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