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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銀, 다음달 1일부터 청약저축 등 일부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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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KB국민은행의 청약저축 등의 업무가 다음달 1일부터 중단된다.

30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주택기금의 수탁은행인 국민은행에서 국민주택채권 횡령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3개월간 일부 영업을 정지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은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신규 가입자 모집과 국민주택채권 신규 판매 등을 할 수 없다. 단 영업정지 기간에도 국민은행에 이미 가입한 청약저축에 추가로 돈을 넣거나 청약저축 해지, 국민주택채권 상환은 가능하다.

청약저축에 새로 가입하거나 주택채권을 사려는 고객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등을 이용하면 된다.

앞서 국민은행에서는 국민주택기금 위탁업무에 대한 관리 소홀로 일부 직원들이 공모해 2010~2013년 주택채권의 원리금 약 110억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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