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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판 사또'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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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판, 10년만에 사실상 폐지…순환근무제도 도입 등 개선방안 검토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양성희 기자]‘황제노역’ 파문의 주범으로 몰린 지역법관제가 시행 10년 만에 사실상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3일 “2004년에 도입된 제도로의 지역법관제는 폐지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임기가 만료되는 지역법관은 다른 고등법원 관할 지역으로 전보시키고, 임기가 5~6년이 넘는 다른 지역법관들도 내년 2월 정기인사 때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2004년 2월부터 시행된 지역법관제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고등법원 관할 지역에 10년간 근무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현재 309명 지역법관 중 내년에 임기가 만료되는 법관은 155명이다. 지역법관제는 판사들의 재경지역 근무선호도가 80%에 이르고 잦은 보직 순환에 따른 업무효율성 저하 등이 겹치면서 대안으로 모색됐다.
지역법관제는 평생법관제 취지에 맞는 제도라는 평가도 있지만, 지연과 학연으로 얽힌 지역 인사들과 유착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부작용도 지적돼 왔다.

최근 황제노역 파문을 계기로 여론 뭇매를 맞았고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새롭게 지역법관을 신청하는 이들이 급감하고 있다는 점도 제도 개선을 고민한 원인이 됐다.

대법원은 지역법관제가 아닌 일반 인사희망원을 통해 계속 지역에서 근무를 하던 법관, 일명 ‘향판(鄕判)’도 2~3년 정도는 다른 권역으로 순환 근무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원 안팎에서는 지역법관 단점만 부각돼 여론에 떠밀린 대처를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재경지법 한 판사는 “지역법관제는 정년까지 법관으로 근무하는 것을 장려하는 평생법관 취지에 맞는 제도다. 제도가 폐지돼서 정년까지 계속 순환근무를 하면 자녀교육 등의 문제로 ‘평생법관’을 하기에 힘이 부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지역법관은 제도 문제보다는 사람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다수 법관은 자기 위치에서 직분에 어긋나지 않는 재판을 해 왔는데 (황제노역 논란으로) 잘 해 온 법관의 자존심에 상처를 줬다”면서 “제도의 장점은 살리되 단점은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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