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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과잉"…올 인허가 37만채로 묶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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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주택종합계획 살펴보니…'수급조절로 시장안정' 목표
공공임대주택 총 7.7만채 준공…작년 대비 1.1만가구 늘어나
10월 본격화되는 주택바우처, 97만가구에 평균 월 14만원 지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폐지 등 규제완화…청약제도는 제외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정부의 올해 주택정책 핵심은 '전월세 시장 안정'과 '주택규제 완화'다.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하는 시장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월세세액공제 등의 카드를 내놨다. 주택바우처는 소득 하위계층의 주거비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다.

또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등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반시장적 규제를 대폭 풀어 가라앉은 주택시장을 살리자는 의지도 반영했다. 주택인허가 물량은 작년과 동일한 37만채 수준으로 묶기로 했다.
국토교통부가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ㆍ발표한 '2014년 주택종합계획'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공공주택 공급 늘려 전월세난 '숨통'= 국토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수급조절과 규제완화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이에 주택건설 인허가 목표치를 지난해 44만채의 85%인 37만채로 수립했다. 수도권 20만채, 지방 17만채다. 수도권 미분양 물량, 지방 주택시장 조정국면 진입, 최근 준공물량 증가 등을 감안해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계획을 세웠다는 설명이다.
주택인허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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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공주택(공공분양+공공임대)은 분양용 2만6000채, 임대용 5만1000채 등 총 7만7000채를 준공시켜 전월세난에 대비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공공부문의 주택 준공물량은 지난해 6만6000채보다 1만1000채 증가한 것이다. 주택바우처는 10월부터 본사업을 시행, 월평균 14만원을 지급한다.

이처럼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고 주택바우처 시행에 나서도록 한 것은 전세의 월세 전환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월세 거래량은 전국 137만건으로 전년 대비 3.7% 증가했는데 이중 전세 83만3000건(60.6%), 월세 54만건(39.4%)에 달했다. 월세 거래량은 전년보다 20.1% 늘어난 반면 전세는 4.7% 감소, 월세비중이 전년 34%에서 39.4%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살 집'을 늘려 부족한 공급물량을 채우겠다는 복안이다.
전월세 거래 비중

전월세 거래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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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의 간판 주거복지 사업인 행복주택은 사업속도를 높인다. 중앙정부보다는 지역이 주도하는 사업으로 전환해 지정 후 주민의 반대로 지연되지 않게 한다는 복안이다. 올해 중 사업승인 하는 2만6000가구 중 3000가구 착공을 추진한다.
공공부문의 주택공급 역할에 한계가 있는만큼 민간을 활용한 주택공급에도 나선다. 주택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도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리츠를 설립, 공공택지에 10년 공공임대주택을 2017년까지 4만~8만가구 건설할 계획이다. 또 주택기금이 연기금ㆍ보험사ㆍ시중은행 등과 공동투자협약을 맺고, 리츠를 설립해 민ㆍ관 협력을 통해 임대주택도 공급할 예정이다.

◆반시장적인 규제 폐지해 분위기 살린다= 박근혜정부가 올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규제개혁'은 주택정책에도 고스란히 담겨있다.

우선 2008년 이후 안정된 시장상황을 반영해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올해 말까지 부과유예중인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은 폐지하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됐지만 2008년 이후 주택가격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어 투기 우려가 줄어들었다는 이유다. 지난달 국회 제출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를 앞두고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제가 폐지되면 재건축 사업이 촉진될 전망이다.
재건축 규제개선방안

재건축 규제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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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소형주택 공급의무비율 규제도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비율(60% 이상) 등 최소 제한만 규정하고, 기타 소형평형(60㎡ 이하) 공급비율 근거규정은 오는 9월 시행령을 개정해 폐지할 예정이다.

수도권 민간택지의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하고 분양가상한제는 시장상황에 따라 신축운영하는 방안을 지속 추진한다.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대상도 완화한다. 현재 사업계획승인 대상의 기본 기준을 현행 20세대에서 30세대 이상으로 높여 건축허가만으로 주택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민영주택에 대한 청약가점제 폐지와 수도권 1순위 청약조건 완화 등 청약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검토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또 외국인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대상에 미분양 주택을 포함시켜 투자활성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도 포함되지 않은 상태다.

◆주거복지 확대 통해 서민층 보듬기= 올 들어 새로 시행되는 분야는 '주택바우처(주거급여)'와 '월세세액공제'다. 주택바우처는 오는 10월부터 지급대상을 73만가구에서 97만가구로 확대한다. 임차료 지원 평균 금액도 9만원에서 14만원까지 늘어난다.

월세 소득공제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고 공제대상자를 총급여액 5000만원에서 7000만원 이하인 경우로 넓힌다. 소규모 임대소득자(2주택 보유자ㆍ임대소득 연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2년간(2014ㆍ2015년) 비과세한다. 분리과세는 2016년부터 시행한다.
월세소득공제개선안

월세소득공제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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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마련에 나서는 서민들을 위해서는 장기 저리 구입자금 대출 지원을 지속 확대한다. 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로 이원화된 정책모기지를 주택기금의 '디딤돌 대출'로 통합해 올해 최대 10만가구(9조원)에게 지원한다.

고액 전세에 대한 과도한 지원은 조정한다. 주택기금 전세대출은 보증금 3억원(지방 2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시중은행의 전세대출의 공적보증은 보증금 4억원(지방 2억원) 초과시 제한할 계획이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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