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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스마트폰 케이스 디자인 모방은 부정경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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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스마트폰 케이스 디자인의 독자적인 특징은 보호돼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독특한 디자인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스마트폰 케이스 '아이페이스 퍼스크 클래스(iFace first class)'의 제조ㆍ판매업체 아이페이스 대표가 'Wave'란 이름으로 유사한 디자인의 케이스를 판매한 다스텍과 중앙티앤씨을 상대로 벌인 법적 분쟁에서 법원이 아이페이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조영철)는 아이페이스 대표 이모씨가 다스텍과 중앙티앤씨를 상대로 낸 디자인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아이페이스는 2011년부터 검은색 테두리가 휴대전화 본체를 감싸고 있고 전체적인 모양이 곡면을 이루고 있는 케이스 'iFace first class'를 판매해왔고 이 디자인은 큰 인기를 끌었다.

아이페이스는 다스텍과 중앙티앤씨가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케이스를 만들어 판매하자 "해당 제품을 생산, 사용, 수ㆍ출입하지 못하게 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다스텍과 중앙티앤씨는 "스마트폰 케이스가 통상적으로 갖는 모양이므로 이는 '상품형태 모방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이페이스 제품의 독자적인 특성을 인정해 다스텍과 중앙티앤씨가 디자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케이스의 상단과 하단이 중단보다 넓은 형상으로 된 점, 검은색 테두리가 둘러싸고 있는 모양인 점 등이 유사한데 다스텍과 중앙티앤씨가 별도의 시간과 비용을 들여 독자적인 특징을 추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출시 시기부터 3년 간 모방한 제품에 대해 양도, 대여, 전시, 수·출입 금지를 명했다. 다만 제품의 생산과 사용을 못하도록 해달라는 신청은 부정경쟁행위를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가 아니라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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