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정무위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11일과 14일, 17일, 21~23일 등 총 6차례에 걸쳐 법안소위를 집중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그동안 임시국회 기간 동안 법안소위가 평균 2~3차례 열린 점을 감안하면 회수를 대폭 늘린 것이다.
정무위에는 현재 518개 법안이 계류중이다. 산적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심사 기간을 대폭 늘릴 수밖에 없다는 게 여야의 일치된 견해다.
정무위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신용정보법 개정안,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가 담긴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을 우선적으로 논의해 처리할 계획이다. 이들 법안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졌지만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다.
여야는 법안소위에서 논의할 법안 채택에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야당은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안을 다루지 못한 점을 이유로 경제민주화 관련 법을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당은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통합 내용이 담긴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먼저 다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리점법(남양유업방지법)도 살펴야 한다"고 했지만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다루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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