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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법안소위 6차례 열기로…법안 통과 배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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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법안 처리에 배수진을 쳤다. 4월 임시국회 기간 동안 법안소위원회 소집 회수를 대폭 늘려 계류법안 통과에 집중하기로 했다. 19대 국회 전반기 마지막 회기라는 점에 여야 의원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1일 정무위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11일과 14일, 17일, 21~23일 등 총 6차례에 걸쳐 법안소위를 집중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그동안 임시국회 기간 동안 법안소위가 평균 2~3차례 열린 점을 감안하면 회수를 대폭 늘린 것이다.
김영주 정무위 야당 간사는 "2월 임시국회에서는 국정조사 등으로 법안심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소위 소집을 늘리는 것에 대해) 여야가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정무위에는 현재 518개 법안이 계류중이다. 산적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심사 기간을 대폭 늘릴 수밖에 없다는 게 여야의 일치된 견해다.

정무위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신용정보법 개정안,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가 담긴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을 우선적으로 논의해 처리할 계획이다. 이들 법안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졌지만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다.
여당은 금감원을 둘로 쪼개는 내용의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신용정보법 처리에 협조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금감원 뿐 아니라 금융위도 나눠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국회에서도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간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야는 법안소위에서 논의할 법안 채택에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야당은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안을 다루지 못한 점을 이유로 경제민주화 관련 법을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당은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통합 내용이 담긴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먼저 다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리점법(남양유업방지법)도 살펴야 한다"고 했지만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다루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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