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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경력 3년 이상 51명, 신임 법관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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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무관 50명 변호사 1명 등 신임 법관으로 임명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대법원은 1일 오전 본관 1층 대강당에서 임명식을 열고 법무관 50명과 변호사 1명 등 51명을 신임 법관으로 임명했다.

대법원은 법원조직법 개정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3년 이상 5년 미만의 법조경력을 가진 이들의 법관 임용절차를 진행했다. 신임 법관으로 임명된 이들은 법무관 출신이 50명이며 여성은 1명이다.
대법원은 자질과 실무능력 및 법조인으로서의 인품과 자질, 도덕성 등을 검증했다. 법관인사위원회 심의와 대법관회의 동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51명을 법관으로 임용하게 됐다.

이번에 임용된 단기 법조경력자 출신 법관은 지난달 17일부터 26일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신임법관 연수교육을 마치고 1일 임명식 후 각급 법원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재판독립의 원칙은 법관이 의존할 천연의 피난처가 아니라 스스로 힘으로 쌓고 지켜야 할 신뢰의 탑이다. 법관이라면 누구나 그 탑을 굳건히 하는 데 힘을 다할 의무가 있고, 그에 기여한 사람만이 진정 재판독립을 외칠 자격이 있음을 깊이 인식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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