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무관 50명 변호사 1명 등 신임 법관으로 임명
대법원은 법원조직법 개정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3년 이상 5년 미만의 법조경력을 가진 이들의 법관 임용절차를 진행했다. 신임 법관으로 임명된 이들은 법무관 출신이 50명이며 여성은 1명이다.
이번에 임용된 단기 법조경력자 출신 법관은 지난달 17일부터 26일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신임법관 연수교육을 마치고 1일 임명식 후 각급 법원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재판독립의 원칙은 법관이 의존할 천연의 피난처가 아니라 스스로 힘으로 쌓고 지켜야 할 신뢰의 탑이다. 법관이라면 누구나 그 탑을 굳건히 하는 데 힘을 다할 의무가 있고, 그에 기여한 사람만이 진정 재판독립을 외칠 자격이 있음을 깊이 인식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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