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은 2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박삼구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과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의결권 행사에 본격적인 대응에 들어가기로 결정한 것이다.
금호석유화학 측은 "금호산업의 의결권 30%를 제외하면 금일 주총에서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아 박삼구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에 대해 충분히 제동을 걸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주총회 성립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인 의결정족수의 확인도 불가능했으며, 개별 안건에 대한 표결절차 조차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며 "이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이것만으로도 정당한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방해하는 기본적인 경제 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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