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과 관련한 핵심 증거 및 증인 진술을 모두 거둬들이면서 기존 증거만으로 간첩혐의를 입증해야하는 검찰은 더욱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됐다.
검찰은 "진정 성립을 의심할 만한 여러 사정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 이를 입증할 자료는 더 이상 확보하기 곤란해 철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철회하기로 한 문서는 중국 허룽시 공안국에서 발급한 유씨의 출입경기록, 이 기록이 '허룽시에서 발급된 것이 맞다'는 허룽시 공안국의 사실조회서, 변호인이 증거로 제출한 삼합변방검사참의 정황설명서에 대한 반박 내용을 담은 답변서다.
검찰은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핵심 증인인 전직 중국 공무원 임모씨의 증인 신청도 철회했다.
검찰은 유씨의 출입경기록이 '출-입-입-입'으로 된 것이 전산 오류 때문이라는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임씨의 자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임씨는 그러나 증거 조작 의혹이 불거진 이후 해당 자술서는 국정원 협조자 김모(61·구속)씨가 대신 쓴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검찰은 "임씨가 검사가 제출한 설명서와 다른 취지로 발언하고 증인 출석여부 확인을 위한 수사기관의 연락도 받지 않고 있어 증인신청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핵심증거와 증인 신청은 철회했지만 검찰은 유씨의 간첩 혐의에 대한 공소유지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웅걸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기록을 다시 검토한 결과 기존 증거만으로도 유씨의 간첩 혐의는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사건의 본질인 유씨의 간첩 여부에 집중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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