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오는 7월부터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은행 등이 금융회사를 공동으로 검사할때 적용하는 검사 방식이 '각 기관별 검사'에서 '기관통합 검사'로 바뀐다. 금융사가 금감원, 예보 등 각 기관으로부터 따로 검사를 받아 이중 삼중의 부담이 존재한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당국이 이를 개선키로 한 것이다. 금융당국이 이달 초 금융현장의 숨은 규제에 대한 개혁 작업에 나선 이후 첫 번째 개선 사례다.
금융위원회는 27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2차 금융감독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앞으로 금융사의 수검부담을 완화하고 공동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단일 공동검사반을 편성해 기관별로 운용하던 검사장을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공동검사반 편성을 공동검사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 여신건전성 부문부터 시행한 후 다른 업권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대형·계열 저축은행에 대한 공동검사 주기도 조정된다. 재무비율이 비교적 양호한 대형·계열 저축은행 10곳은 매년 검사를 해 수검부담이 가중되는 반면 중소저축은행은 검사공백이 우려된다는 판단에서다. 또 해당연도에 공동검사 대상이 아닌 대형·계열 저축은행은 예보가 단독으로 조사키로 했다. 공동검사 결과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기관간 협의를 거쳐 금융회사에 먼저 통보토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공동검사 개선 방안은 금융권 숨은규제 개혁의 첫 사례"라며 "공동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회사의 과도한 수검부담을 완화해 금융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동양사태 이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 대책과 지난해 11월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발표한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를 위해 발족했으며, 첫 회의는 지난해 12월 말 열렸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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