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자재·공문서 변조' 마우나리조트 총체적 부실 드러나
-경주리조트 붕괴사고 6명 영장. 16명 입건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10명이 숨지고 204명이 다친 경북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와 관련 경찰이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주경찰서는 27일 리조트 사업본부장 김모씨(56), 리조트 시설팀장 이모씨(52), 건설사 현장소장 서모씨(51) 등 6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건설사 대표 박모씨(51)와 경주시 공무원 등 16명을 공문서 변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마우나리조트의 모회사인 코오롱그룹 대표는 시설안전 관리에 대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감독을 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사법처리 대상에서 빠졌다.
경찰은 "(경주리조트 붕괴사고가)인허가 단계에서부터 설계, 시공, 감리, 유지 관리 등 총체적 부실에 기인한 참사였다"고 지적했다. 리조트 측은 체육관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건축허가 관련서류를 변조,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리조트측은 또 이를 숨기기 위해 경주시청 보관 중인 원본 서류를 무단 반출 받아 체육관 연면적을 기재한 새로운 문서를 서류에 삽입하는 수법으로 공문서를 변조하기도 했다.
리조트 관계자들은 이밖에 공사 완료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시공사에게 선 착공을 요구했으며 공사기일이 부족하다는 하청업체의 의견을 묵살했다. 리조트측은 사고 전 직원 280명을 동원해 진입도로와 골프장에 대한 제설작업을 실시하면서도 체육관 지붕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취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검찰 감정단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당 114㎏의적설하중이 발생한 데다 주기둥과 주기둥보 등을 제작할 때 강도가 떨어지는 자재를 사용하고 부실하게 시공한 것이 사고원인"이라고 밝혔다.
설계와 시공단계에서의 전반적 부실도 드러났다. 건축사무소 대표 이씨는 설계과정에서 건축구조기술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앵커볼트 모양을 바꾸는 등 도면을 변경했고 감리과정에서 강구조물을 검사하지 않아 부실자재가 사용되는 것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공을 맡은 원청업체 대표 박모씨는 체육관 건립 공사금액의 5%(2200만원)를 받는 조건으로 현장소장 서모씨에게 불법으로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시공사 관계자들은 부실자재를 쓰고 시공단계를 생략하는 등 감독업무도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체육관 건축허가 과정에서 공문서가 무단 반출되고, 서류가 변조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행태가 있었던 점으로 볼 때 리조트의 관광지 조성 과정의 인허가 단계에서도 불법행위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우나리조트 사고는 지난달 17일 오후 9시5분께 이 리조트 체육관 부산외대 총학생회가 주최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도중에 지붕이 무너져 2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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