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4일까지 시장경제과에서 접수... 대출금리 연 2.8%, 상환조건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신청대상은 ▲중구에 공장등록 한 제조업자 또는 중구에 주사무소를 두고 서울지역 안에 공장등록 한 업체 ▲제조업관련 지식서비스산업 운영자 ▲도시형공장 운영자 ▲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이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받으려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사업장 임차계약서 사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09년 하반기~2013년 상반기) 등을 갖춰 4월4일까지 구청 시장경제과로 신청하면 된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중구청 홈페이지의‘민원서식’ 메뉴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대상업체는 부동산 등을 필수적으로 담보로 제출하여야 한다. 담보능력이 부족한 업체는 중구의 추천을 받아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받을 수 있다. 보증한도는 업체 당 5000만원 이하다.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신용정보관리 대상자, 사치ㆍ투기ㆍ금융ㆍ부동산업 등은 대출이 제한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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