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에서 8400만원까지 전세자금 융자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저소득 주민들의 주거 복지 향상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역내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국토해양부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융자 추천을 진행한다.
그리고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배 이내,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보증금과 월세를 포함한 가격이 1억2000만원(3자녀 이상 세대는 1억3000만원) 이하,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중형 자동차 소유자나 부동산 소유자는 제외된다. 특히 차종에 관계 없이 세대원이 2대 이상 소유해도 제외 대상이다. 세대주나 세대원 중 1명이 국민주택기금 외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어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금리는 연 2%이며, 1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15년 혼합상환 중 선택해 상환하면 된다.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청 사회복지과로 신청하면 된다. 단, 신청인이 우리은행과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등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을 방문해 대출가능금액을 사전 상담해야 한다.
구에서는 사회복지통합망 등을 활용해 신청자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후 결과를 취급은행과 대상자에게 통보한다.
중구는 지난 해 총 41세대(9억6380만원)의 융자 대상자를 추천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