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 부산은행은 재산 형성과 소득공제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적립식 저축상품인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를 판매한다고 18일 밝혔다.
전년도 소득 기준 연봉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면 가입이 가능하며 기한은 내년 말까지이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과세표준이 1200만원에서 4600만원 사이에 해당하면 240만원 공제액에 대해 약 39만6000원을 환급받게 된다.
소장펀드는 최소 5년 이상 최장 10년까지 가입 가능하며 연봉이 8000만원 될 때까지 유지할 수 있다.
일반펀드와 달리 선취수수료와 중도환매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고 판매보수도 저렴하다.
소장펀드의 소득증빙은 세무서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www.hometax.go.kr)에서 발급하는 소득확인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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