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금융위원회가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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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미공개 실적 정보를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에게 먼저 알려준 내부 직원과 이 정보를 다시 펀드매니저에게 유출한 증권사 애널리스트 등 7명을 검찰에 고발 및 통보했다.
금융위는 이날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미공개중요정보이용금지 위반 혐의로 CJ E&M 직원 3명과 4개 증권사 및 소속 애널리스트 4명 등 7명 중 4명을 고발하고 3명을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CJ E&M 기업설명회(IR) 팀장과 한국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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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투자증권 애널리스트가 고발 대상에 올랐고 CJ E&M IR팀원 2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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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널리스트는 통보 대상이다.
우리투자증권 애널리스트의 경우 펀드매니저들에게 적극적으로 전화를 돌리지 않고 메신저로만 정보를 보낸 점이 참작됐다.
이와 함께 증선위는 소속 직원과 회사를 같이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CJ E&M과 한국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KB투자증권 등 4개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우리투자증권을 검찰에 통보했다.
4개 증권사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고발 조치와 별개로 기관경고 및 기관주의 조치를 취했다. 한국투자증권·유진투자증권·KB투자증권은 기관경고를, 우리투자증권은 기관주의를 받았다. 해당 애널리스트 4명에 대해서는 정직 등 중징계를 요구했다.
CJ E&M IR 팀장 및 팀원들은 지난해 10월 3분기 실적을 공시하기 전에 실적이 크게 악화됐다는 정보를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에게 알려줬다.
4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이 정보를 11개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에게 전달했다. 펀드매니저들은 CJ E&M 주식을 사전에 팔아 손실을 면했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해당 4개 증권사에 대해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증권사들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관련 내부통제장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금융위는 이번 사건에서 법률적 제약으로 조치되지 않은 펀드매니저(2차 정보수령자) 등과 관련해 제도 개선을 추진해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애널리스트를 통한 차별적 정보제공 등 자본시장의 비정상적인 정보유통에 대해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관련 유사 사건에 대한 조사 및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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