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사이버 테러 막는 '화이트 해커' 공무원 키운다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정부, 공무원 직무 분류에 '정보보호직류' 신설해 전공·경력자 정식 채용키로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정부가 사이버 보안, 개인정보 보호를 담당하는 이른바 '화이트 해커' 업무를 맡을 공무원들을 양성하기로 했다.

안전행정부는 현재 공무원 직무 분류 중 전산직렬 내에 사이버 보안 및 정보보호 문제를 다루는 '정보보호직류'를 신설하는 내용의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12일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전산직렬 내에는 전산 개발, 전산기기, 정보 관리 밖에 없는 데, 여기에 안티 해킹, 정보 보호 등을 전문으로 하는 '정보보호직류'를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안행부는 2013년 발생한 3.20 및 6.25사이버테러 등 날로 지능화되는 국가 사이버 안보 위협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말 터진 카드사의 개인 신용정보 유출 사건으로 사이버보안 문제가 안보 측면뿐만 아니라 국민 생활에까지 직접적 피해를 일으키는 등 달라진 정보통신기술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특화된 전문인력을 충원·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안행부는 현재 정보 보호 직류 채용·선발에 필요한 시험과목 선정 등을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을 진행 중읻. 시험과목이 확정될 경우 올 하반기 실시하는 경력 경쟁 채용에서 우선 '화이트해커' 수준의 전문 인력을 뽑아 시급한 인력수요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안행부는 이번에 입법 예고한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에 ‘과장급 역량평가 의무화’ 방안도 포함시켰다. 정책 추진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과장급에 대해선 역량 평가를 통과한 사람들만 임용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현재 각 정부 부처 중 법무부 등 12개 부처는 역량 평과 결과를 승진 과정에 반영하고 있지만, 교육부 등 27개 부처는 인사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있다. 안행부의 임용령 개정안에 따라 전 부처가 과장급 임용시 역량 평가 결과를 반드시 반영해야 하게 될 전망이다.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신규 채용할 경우 전보제한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겨져 있다. 현재는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일 경우 4년, 동일 기관 내에선 3년으로 전보 제한이 걸려 있지만, 앞으로는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으로 줄어든다.

오는 8월7일부터 시행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견습 공무원 선발·임용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등을 수집·이용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일부 제도 개선사항들도 포함되어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 세종대왕동상 봄맞이 세척

    #포토PICK

  •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부르마 몰던 차, 전기모델 국내 들어온다…르노 신차라인 살펴보니 [포토] 3세대 신형 파나메라 국내 공식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