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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지원제도 운영 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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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고용노동부는 오는 25일부터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일가정 양립지원제도의 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출산전후 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되는 등 여성근로자들이 부당하게 회사를 그만두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대한 법률에는 '출산 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에는 근로자를 해결할 수 없다'고 규정돼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일부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 등으로 퇴직시키고 있는 것은 아직도 여성근로자의 출산이나 육아를 부담으로만 여기고 모성보호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식이 부족한데에 원인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고용부는 지도점검을 통해 여성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고용 상 차별 등도 예방한다. 최근 직장 내 성희롱 신고는 2010년 173건에서 2012년 248건, 2013년 374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고용부는 법 위반사항에 대해 엄중조치를 함과 더불어, 직장 내 성희롱 사례, 발생 시 대처요령 등 예방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고용보험 전산망자료를 활용해 출산전휴휴가 및 육아휴직기간 중 고용보험 자격상실자 사업장, 고용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신고 사업장 등을 주요대상으로 진행된다.
이수영 고용부 고령사회인력심의관은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여성근로자가 출산과 육아로 부당하게 회사를 그만두는 일이 없도록 하고,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해 건전한 근로문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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