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출산전후 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되는 등 여성근로자들이 부당하게 회사를 그만두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대한 법률에는 '출산 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에는 근로자를 해결할 수 없다'고 규정돼있다.
또한 고용부는 지도점검을 통해 여성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고용 상 차별 등도 예방한다. 최근 직장 내 성희롱 신고는 2010년 173건에서 2012년 248건, 2013년 374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고용부는 법 위반사항에 대해 엄중조치를 함과 더불어, 직장 내 성희롱 사례, 발생 시 대처요령 등 예방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고용보험 전산망자료를 활용해 출산전휴휴가 및 육아휴직기간 중 고용보험 자격상실자 사업장, 고용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신고 사업장 등을 주요대상으로 진행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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