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에서 행정법원·대전법원으로..성사 여부 관심
10일 국회에 따르면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공정위 소재지 관할 법원을 명시한 공정거래법 55조 개정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공정거래법 55조에는 '불복의 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고등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고 못박고 있는데, 관할 법원을 '서울행정법원과 대전지방법원'으로 수정하는 게 핵심이다.
소재지 관할 법원 변경은 단순해 보이지만 공정위의 저항은 의외로 강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개정 필요성은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행동에 돌입한 것은 아니다"며 곤혹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공정위가 법조항 문구를 바꾸는 작업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은 불복 소송의 심제(審制)와 관련이 있다. 현행 공정위 판정 관련 불복 소송 절차는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을 거치는 2심제다. 하지만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3심제 전환이 숨어 있다.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서울행정법원과 대전지방법원을 지목한 것도 이 때문이다.
법안을 발의한 정 의원은 "헌법에도 3심제가 기본으로 명시돼 있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등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공정위가 기업과 국민의 입장은 그닥 고려하는 것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십년간 서울고법이 축적한 공정거래 소송 노하우가 상당하다"면서 "관할을 다른 법원으로 변경하기가 어렵다"고 반박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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