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33건의 AI 의심 신고가 접수돼 27건이 고병원성 AI로 확정됐고, 6건은 음성으로 밝혀졌다. 또 AI가 발생하지 않았던 경북에서도 처음으로 AI가 발생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경북 경주의 산란계 농장에서도 AI 의심 사례가 발견됐고, 조사결과 H5N8형 AI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방역당국이 현장 확인 없이 이동승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동승인서는 닭과 오리 등 가금류를 옮길 때 해당 농장에 가축방역관이 전염병 의심 증상을 눈으로 확인한 뒤 발급하는 증명서다. 권재한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이동승인서가 팩스로 전달된 것으로 돼 있다"면서 "현장에 가보지 않았다는 문제는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더 조사를 해서 밝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담당 가축감독관은 현재 연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월17일 고병원성 AI가 처음으로 확진판정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363개 농가, 860만8000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됐다. 또 앞으로 19개 농가, 42만9000마리를 추가로 살처분 할 예정이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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