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한국 최초 아동영향평가 도입 추진...조례?규칙?정책이 아동에 미치는 영향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아동친화도시 정착 위해 아동을 '권리 주체'로 인식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어린이가 지방행정의 권리 주체로 우뚝 설 날이 머지 않았다.


서울 성북구(구청장 김영배)가 6일 아동영향평가 연구용역 보고회를 개최, 우리나라 최초로 아동영향평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성북구는 2011년부터 UN 아동권리협약을 존중하며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고 각종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중장기 계획 수립과 추진, 전담조직 신설, 관련 조례 제정 등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리고 그 노력 결실로 지난해 11월20일 우리나라 최초로 유니세프(UNICEF)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제대로 실현하고 있는 도시를 대상으로 선정하는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y)’ 로 선정된 바 있다.

특히 ‘아동친화도시’ 정착을 위해 성북구는 아동을 단순히 보호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 행정체계 내에서 아동권리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며 아동이 직접 참여, 의사를 표현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10월21일부터 '성북구 아동영향평가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6일 성북구청에서 열린 '아동영향평가 연구용역 보고회'

6일 성북구청에서 열린 '아동영향평가 연구용역 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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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영향평가는 법령이나 정책이 아동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으로 정책 등을 추진하거나 수립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책이 아동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 정책 법령 결정 등이 시행될 때 아동에게 미칠 부정적 요소를 사전에 방지, 아동친화적인 정책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 아동영향평가 연구용역은 서울대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조홍식 교수)에서 책임을 맡아 연구를 진행해 6일 성북구청에서 '아동영향평가 연구용역 보고회'를 개최해 그간의 진행상황을 최종적으로 보고했다.


이날 관계자는 향후 아동영향평가 제도 추진계획에 대해 “정책의 실효성과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등 기존 평가제도와의 중복을 피해 상호보완적 제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평가가 진행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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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구청장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아동영향평가 관련 조례입법을 추진, 아동영향평가 기본계획을 수립, 2014년을 자치구 차원에서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원년으로 삼겠다” 며 “사전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기존에 진행된 사업에 대한 사후아동영향평가를 모의 적용하면서 평가 절차를 가다듬어가겠다” 고 전해 아동의 권리증진에 관한 의지를 표명했다.


성북구는 향후 아동과 관련된 정책 및 사업과 주변환경 등에 아동권리를 침해하는 요소가 있는지 모니터링,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아동권리 모니터링단을 구성,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공동으로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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