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M&A 활성화 방안'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경직된 M&A 기준을 완화하고, 제도를 보오나해 M&A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상법상 도입된 순삼각합병뿐 아니라 합병대상 기업을 존속시키는 역삼각합벙제도 등도 도입할 방침이다. 순삼각합병제도는 합병대상 기업을 자회사에 합병하는 방식이고, 역삼각합병은 자회사를 합병대상 기업에 합병하는 방식이다. 또 이와 유사한 삼각분할과 삼각주식교환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자회사와 모회사의 합병시 주총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절차를 줄여 M&A를 돕겠다는 것이다.
채권단 자율협약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의 보유지분 매각시에도 의무공개매수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다. 구조조정을 위해 채권단 보유주식을 매각할 경우 공개매수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매각이 지연되는 것을 막겠다는 설명이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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