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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활성화방안]M&A 프리미엄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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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가 인수합병(M&A) 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장법인에 대한 합병가액 산정규제를 완화한다. M&A 프리미엄의 제한을 줄여 시장에 불을 지피는 방안이다.

6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M&A 활성화 방안'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경직된 M&A 기준을 완화하고, 제도를 보오나해 M&A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합병가액 규제완화는 매각하는 기업이 프리미엄 붙이기 쉽도록 한 방안이다. 현재 상장법인의 경우 합병가액을 기준시가의 10%로 제한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주식가치가 낮은 알짜기업을 매각할 때 얻을 수 있는 프리미엄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M&A가 활성화되지 못한 것을 풀겠다는 것이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다만 이 제도가 오용되면 안되는 만큼 객관적인 외부평가를 받게 하는 등 보완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상법상 도입된 순삼각합병뿐 아니라 합병대상 기업을 존속시키는 역삼각합벙제도 등도 도입할 방침이다. 순삼각합병제도는 합병대상 기업을 자회사에 합병하는 방식이고, 역삼각합병은 자회사를 합병대상 기업에 합병하는 방식이다. 또 이와 유사한 삼각분할과 삼각주식교환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자회사와 모회사의 합병시 주총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절차를 줄여 M&A를 돕겠다는 것이다.
또 소규모·간이합병 특례 대상을 현행 벤처기업에서 이노비즈 기업까지 확대한다. 현행 상법상 존속회사 신주 발행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10%이하이거나 소멸회사 발행주식총수의 90% 이상을 존속회사가 소유할 경우 주총결의를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데 이 적용범위를 각각 20%이하, 80% 이상으로 완화한 것이다.

채권단 자율협약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의 보유지분 매각시에도 의무공개매수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다. 구조조정을 위해 채권단 보유주식을 매각할 경우 공개매수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매각이 지연되는 것을 막겠다는 설명이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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