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 '툭' 사이드미러만 노렸다… '손목치기' 80회 50대 남성 구속
보험금·합의금 3개월간 1000만원 가로채
차량 사이드미러에 팔을 고의로 부딪치는 이른바 '손목치기' 수법으로 보험금과 합의금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보험사기와 사기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해 지난 20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6년 1월부터 4월까지 약 3개월간 부산진구 부전동 일대에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부전시장과 서면 일대, 한국전력공사 부산울산본부 인근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이면도로를 돌며 서행 차량을 노렸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차량 사이드미러에 팔을 고의로 접촉한 뒤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운전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총 80회 범행을 저질렀다. 1회당 적게는 2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을 받아 약 10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4건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보험금 약 170만원을 편취했고, 나머지 76건은 사기 혐의로 약 830만원 상당의 합의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무직인 A씨는 범행으로 얻은 돈을 여관비와 술값 등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지점 주변 CCTV, 계좌 분석 등을 통해 범행을 특정했으며 A씨는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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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은 "차량에 고의로 신체를 접촉하는 등 사고를 가장한 범죄가 의심될 경우 반드시 교통사고로 접수하고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해야 한다"며 "유사 범죄 근절을 위해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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