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으로 자녀 출산 이후 전입신고
"고의 지연 아냐, 지원금 지원해야"

국민권익위원회가 출산일보다 전입신고일이 늦다는 이유로 산후조리비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 대해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지난해 2월27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49회 맘앤베이비엑스포'를 찾은 시민들이 다양한 육아용품들을 살펴보고 있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 없음. 조용준 기자

지난해 2월27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49회 맘앤베이비엑스포'를 찾은 시민들이 다양한 육아용품들을 살펴보고 있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 없음. 조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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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권익위에 따르면 민원인 A씨는 지난해 12월19일 이사 이후 조산으로 같은 달 31일 자녀를 출산하고 올해 1월5일에야 전입신고를 했다. 이어 1월19일 산후조리비 지원금을 신청했지만, 관할 지방정부는 "자녀 출산일 이후 전입신고를 해 지급 요건이 맞지 않다"고 거부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A씨는 자녀 출산 당시 관할 지방정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았지만 이전부터 실거주했다. 또 권익위는 A씨가 자녀 출산 전에 전입신고를 하려 했지만 갑작스러운 조산 등으로 신고가 늦어졌고, 이전 거주지와 현재 거주지의 지방정부가 지급하는 산후조리비 지원금 차이가 없어 더 많은 돈을 받으려 고의로 전입 시기를 조절한 것도 아니라고 봤다.


산후조리비의 지원 목적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과 우리나라 출산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로 범정부적 지원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점도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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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우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결정은 행정 편의적인 해석보다 저출산의 위기 상황에서 출산 장려라는 정책의 본래 취지를 우선시한 사례로 볼 수 있다"며 "앞으로도 복지 혜택에서 불합리하게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고충민원을 통해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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