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뉴타운 지구 또는 일반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기준을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 이상 참여와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25%만 찬성해도 해제할 수 있도록 '경기도 정비구역 해제 기준'을 손질해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그동안 경기도는 도내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사업성이 있는 곳은 신속하게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사업성이 낮은 곳은 빨리 해제절차를 밟게 해 주민갈등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추진했다"며 "이번 기준안은 주민 간 갈등으로 사업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해제절차가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기존 법에서 정한 해제조건을 완화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경기도는 개인별추정분담금 프로그램 개발, 뉴타운 매몰비용 보조 기준 마련 등 사업 추진여부를 주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뉴타운사업 출구전략을 추진해 왔다. 도는 이번 기준으로 뉴타운 해제절차가 빨리 결정돼 해당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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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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