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국회문턱에 걸리자 아우성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를 줄이길 기다리는 2만1000명의 학자금 대출 연체자들이 1년 가까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한국장학재단의 연체채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2월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국민행복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캠코가 장학재단의 연체채권(6개월 이상 연체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채권)과 구상채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캠코가 장학재단으로부터 연체채권을 넘겨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지난해 3월 정부는 국민행복기금을 출범하면서 장학재단의 채권 매각 근거를 마련하는대로 학자금 대출 연체자의 채무조정도 함께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은행연합회에 집계된 학자금 연체자는 지난해 2월 말 기준 5만8000명. 이중 올 1월까지 진행된 채무조정 신청에서 2만1000명이 채무조정 희망을 신청했다. 채무액으로 따지면 1100억원으로 전체 채무액 2833억원의 절반 가량이다.
법안 심사를 위한 임시국회에서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국민행복기금에 구상채권을 매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상당히 적절하고 필요한 일"이라면서도 "소득 8분위 이상 대학생들에게 대출이자를 추가로 지원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월 가접수를 받으면서 채권 추심은 중단됐지만 채권이 국민행복기금으로 넘어오지 않아 실제 채무조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여야간 이견이 있을 수 없는 사안이고 지난해 8월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이 당시 교과위에 발의까지 했는데도 통과가 전혀 안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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